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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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자 화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화의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화의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고 제외대상 채권이 아니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거나 채권을 임의 포기하면 부당행위가 적용되거나 접대비·기부금으로 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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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의 기준을 화의인가 결정법인 및 일반채권에도 준용한다.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844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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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신설법인의 관계회사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화의인가 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세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및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원의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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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로 면제한 화의채권은 대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조건을 바꾸어 추가 면제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면제한 채권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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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환이 유예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이 유예된 어음채권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환 유예 후 변제기일 전에는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대손 처리할 수 없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을 회계기준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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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멸시효 완성 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약속어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중단사유가 없으면 만기일부터 3년 후 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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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의인가 법인의 보유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보유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자의 화의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 보유 법인 자신이 화의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다른 채무자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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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의로 동결된 대여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면제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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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거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특수관계자 채무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금 배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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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이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환 동결 기간에는 해당 채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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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의로 동결된 구상채권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이 화의로 동결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상환 동결과 이자 면제가 이루어지면 화의인가 결정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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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화의로 이자가 면제된 채권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상환 동결과 이자 면제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화의인가 기간에는 관련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회수불능 확정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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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부인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의 이자가 면제되면 해당 기간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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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이 동결되고 이자가 면제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결 기간에는 해당 채권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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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화의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제외 채권이거나 불리한 화의조건으로 조세를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제한 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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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인 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채권이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이 된 경우의 손금산입 등을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상환 동결 중 면제 이자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세부담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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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화의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 화의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채권이 화의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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