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화의로 면제된 채무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의로 면제된 채무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받은 채무액은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화의인가로 면제받은 채무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면제받은 채무액은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별도 시기와 조건이 있으면 조건 이행과 시기 도래로 면제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다.

질의요지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받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받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의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회답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받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합니다.

그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의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41 (<time datetime="1999-11-20">1999.11.20</time> 회신), "화의로 면제된 채무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29)
원 제목
화의인가 결정을 받는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