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3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환 동결 기간에는 해당 채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화의인가로 상환이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환 동결 기간에는 해당 채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이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상환 동결되었다. 해당 법인이 다른 화의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이 화의인가 결정으로 상환 동결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이 화의법에 따른 화의인가 결정으로 일정 기간 상환 동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채권에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화의채권자보다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36 (<time datetime="1999-04-30">1999.04.30</time> 회신),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74)
원 제목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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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