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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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일정 조건에서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면 산입할 수 있고 업무 성격과 범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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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파견 임직원 인건비는 손금산입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 해당 인건비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과 범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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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용역의 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취한 수수료는 익금,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 규정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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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파견 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과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인건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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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견 교수에게 직접 준 금액은 손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파견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한 식대·복리후생비·성과급 등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규와 용역 및 근로계약에 따라 직접 지급한 금액은 직접 경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그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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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내국법인 소속 사용인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수행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
10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과세 등을 물었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내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지법인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국내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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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와 운영자금 대여 등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현지법인 업무와 자금운용이 내국법인 경영의 일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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