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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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일정 조건에서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면 산입할 수 있고 업무 성격과 범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해외 파견 임직원 인건비는 손금산입되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 해당 인건비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과 범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용역의 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취한 수수료는 익금,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 규정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해외 파견 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현지법인에 임ㆍ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 록 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과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인건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5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6 파견 교수에게 직접 준 금액은 손금인가?
의료법인이 의과대학과의 교육협약에 의해 파견된 교수 등의 임상진료 용역을 제공받고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근로소득 해당분은 원천징수해야 함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파견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한 식대·복리후생비·성과급 등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규와 용역 및 근로계약에 따라 직접 지급한 금액은 직접 경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그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내국법인 소속 사용인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수행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 관계회사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종업원을 관계회사에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당해 법인이 대신 지급하였으나 그 파견기간동안 당해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인건비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본래 법인이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인건비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파견기간에 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9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이 손금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동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획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경우이다.

10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과세 등을 물었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내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지법인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국내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와 운영자금 대여 등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현지법인 업무와 자금운용이 내국법인 경영의 일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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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