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계회사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회사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인건비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관계회사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본래 법인이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인건비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파견기간에 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을 관계회사에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파견기간 동안 종업원은 해당 법인의 업무에도 실질적으로 종사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을 관계회사에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당해 법인이 대신 지급하였으나 그 파견기간동안 당해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인건비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종업원을 관계회사에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당해 법인이 대신 지급하였으나 그 파견기간동안 당해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인건비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관계회사에 파견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파견기간 동안 해당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중00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69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관계회사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07)
원 제목
파견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산입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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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