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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파견 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건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외 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과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인건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한다. 내국법인은 현지법인에 기술자와 관리자를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에 임ㆍ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 록 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ㆍ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의 손금산입 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83, 2005.01.12 ; 서면2팀-2108, 2004.10.18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600,199.08.31; 부가46015-1657,1999.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와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면서 파견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는 서면2팀-83(2005.01.12) 및 서면2팀-2108(2004.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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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8 (<time datetime="2006-12-27">2006.12.27</time> 회신), "해외 파견 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88)
원 제목
해외 파견 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