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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교수에게 직접 준 금액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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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와 용역 및 근로계약에 따라 직접 지급한 금액은 직접 경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의료법인이 파견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한 식대·복리후생비·성과급 등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규와 용역 및 근로계약에 따라 직접 지급한 금액은 직접 경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그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대학교와 교육협약을 맺고 의과대학 소속 교수 등을 파견받아 임상진료용역을 제공받는다. 대학교가 지급하는 급여와 별도로 의료법인이 교수 등에게 금액을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의과대학과의 교육협약에 의해 파견된 교수 등의 임상진료 용역을 제공받고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근로소득 해당분은 원천징수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46012-941,2000.04.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41, 2000.04.12
의료법인이 대학교와 교육협약을 체결하고 의과대학소속의 교수 등을 파견받아 임상진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당해 대학교에서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과는 별도로 사규와 용역 및 근로계약에 의하여 당해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직접 경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비용 중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파견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식대·복리후생비·성과급 등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46012-941, 2000.0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인이 대학교와 교육협약을 체결하고 파견받은 의과대학 소속 교수 등의 임상진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사규와 용역 및 근로계약에 따라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직접 경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직접 지급한 비용 중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127조 및 제137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941 농어민지원시설 환매차익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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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78 (2001.12.06 회신), "파견 교수에게 직접 준 금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78)
- 원 제목
- ‘식대, 복리후생비, 성과급’등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