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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3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준비금 공제 법인도 특별감면을 받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준비금 및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및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준비금 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4.7.1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이월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 투자세액공제 후 제조업 감면도 받을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제조업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 중복되는 법인세 감면은 어떻게 선택하고 계산하는가?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공장에 중복되는 법인세 감면의 선택과 특별세액감면의 계산기준을 묻는다. 중복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며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수도권 공장의 수도권 외 전부 이전 판정은 제시된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 특별세액감면과 창업특례를 함께 받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중복되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중복 적용 제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은 제조업 감면 대상인가?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 46215-1117(1995.04.21)호로 이미 회신한 사항이며,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종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 제조업에 해당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종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른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 은행 적금 이자도 제조업 감면소득인가?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그 적용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동 감면사업 이외에 기타사업을 겸영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의 은행 적금 등 수입이자가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사업 외의 기타 사업을 겸영하지 않는 기업에는 구분경리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7 증액 결정된 소득에도 특별감면이 적용되는가?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액 또는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결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증액 또는 감액 결정된 제조업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결정된 제조업소득금액에 적용한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신고액보다 달라진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8 제조업과 건설업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구분경리시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기타사업으로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제조업 소득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내부거래 가격은 독립된 사업 간 통상 거래조건으로 매매할 때 적용하는 시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법시행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되어온 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종전 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종전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제한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적용 범위가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0 광고영화 제작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광고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은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위 사업이 중소기업범위에 적합한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영화를 제작해 상영권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업은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중소기업 범위에 맞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9호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 제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1 다른 감면 적용 후 제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규정을 적용받았을 경우,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에 다른 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본문 감면 대신 같은 항 단서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2 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순금산입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감면·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일정 조세특례를 받은 과세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1993년 말 이전 발생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3 다른 조세특례를 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 세액공제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조세특례나 외자도입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214 증자공제와 중소제조업 감면은 중복되나?
1993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에도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특별세액감면 단서에 따라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1993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에도 두 제도의 대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15 증자공제와 특별감면은 중복 적용되나?
종전 사업년도 중에 자본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4사업년도에 동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및 이월 세액공제의 성격을 물었다. 두 제도가 1994사업연도에 동시에 적용되면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해 199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한 세액공제는 해당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 특별세액감면 후 준비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가?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5사업연도 결산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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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다음 해 다른 조세감면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사업연도에는 단서 각호의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지만 1996사업연도부터 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신고 때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7 영화제작업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은 소득세법상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위 사업이 중소기업범위에 적합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제작업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영권을 포함해 영화를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은 기타제조업이며 중소기업 범위에 맞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특별상각·증자소득공제 후 제조업 감면되나?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중소기업특별상각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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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이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01.0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와 그 이후 각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9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세액공제·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하고 지방이전 감면과는 하나만 선택하지만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은 가능하다. 각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0 외국인투자법인의 두 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감면이 중복적용 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두 개의 조세특례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다음 과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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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같은 과세연도에는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음 과세연도에도 선택한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1 임시투자공제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4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2년 1월 1일 이후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현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현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222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1994.01.0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각종준비금ㆍ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을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은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막는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4.01.01 이후 과세연도에 각종 준비금·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3 판매제품 수리용역은 제조업소득인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공장과 다른 곳에 아프터 서비스 부서를 별도설치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한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부서가 판매제품을 수리하고 부품을 교환해 얻은 소득이 제조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조업소득이 아니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제조업소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