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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의 두 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과세연도에는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같은 과세연도에는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음 과세연도에도 선택한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에 같은 과세연도 두 가지 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감면이 중복적용 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두 개의 조세특례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다음 과세연도에도 선택한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이 중복적용 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두 개의 조세특례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에도 선택한 그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감면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이 중복적용 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두 개의 조세특례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에도 선택한 그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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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76 (<time datetime="1994-12-02">1994.12.02</time> 회신), "외국인투자법인의 두 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57)
- 원 제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감면이 중복적용 되는 경우 중복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