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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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협의분할 후 지분 증여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신고기한 후 협의분할과 지분 증여의 과세 및 이후 상속주택 지분 양도의 특례를 물었다. 같은 날 증여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지분 양도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유상 취득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상속주택 지분의 증여·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을 협의분할 후 증여하고 양도할 때 증여세와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같은 날 지분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 지분 양도에는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매수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전환사채 저가 인수 이익은 언제 증여로 계산하는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40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로 초과 인수하여 얻은 이익의 과세와 계산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한다. 증여이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인 전환사채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먼저 교부받으면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성실공익법인의 외부감사와 운용소득은 언제 판단하나?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외부감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외부감사의 이행기한과 운용소득 사용요건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외부감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하고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모든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 요건은 소득 발생연도 사용분과 그 직전 4개연도 평균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요건 및 자격 상실 후 주식 과세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식 출연·취득일 현재 판단하고,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해당 연도분과 5년 평균 중 선택할 수 있다. 자격을 잃으면 그 사업연도 말 현재 5% 초과 보유주식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어떻게 판단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5가지요건(운용소득 80%사용, 이사현원의 1/5이하 이사취임, 전용계좌,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행령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며, 201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단서 개정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등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일과 개정규정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2011.1.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출연하면 관련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성실공익법인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의 사용 요건은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사용요건의 판정 시점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운용소득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성실공익법인과 운용소득 사용은 언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의 사용 요건은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사용 요건의 판정 시기를 물었다. 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어떤 요건으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 취득일 현재 5가지요건(운용소득80%사용, 이사현원의 1/5이하 이사취임, 전용계좌,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판정 기준과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보유 시 가산세를 물었다.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특수관계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초과 주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식 출연 시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성실공익법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증여세 5%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판정한다. 그 시점에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 취득일 현재 5가지요건(운용소득90%사용, 이사현원의 1/5이하 이사취임, 전용계좌,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모든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2008년 출연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소급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2008년도 출연의 출연의 경우는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등을 이행하면 동 요건은 소급하여 인정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과 개정 요건의 적용을 묻는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008년도 회계감사 또는 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출연일이나 취득일부터 개정 요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2008년 회계감사나 공시로 성실공익법인이 되나?
2008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해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주식을 받은 공익법인의 회계감사·공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2008년도 개시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를 공시했다면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시행령 부칙에 따라 해당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개정규정상 공익법인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사망 뒤 손자에게 명의개서한 주식의 취득일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아닌 손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에 손자가 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손자의 당해 주식 취득일은 명의개서일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 사망 뒤 명의신탁 주식을 손자에게 명의개서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는 명의개서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손자의 해당 주식 취득일은 명의개서일이다.

16 1985년 증여의 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증여재산 취득일이 85.1.23이라면 동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90.7.23로 만료되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01.23 취득한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과 쟁송 특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해당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문상 1998.07.23로 만료되었다. 쟁송 특례는 판결 등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7 증여세 면제상 자경농민은 누구인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하는자로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정의를 묻는다.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일정 요건의 사람을 말한다.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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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