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상 자경농민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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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 면제상 자경농민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일정 요건의 사람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정의를 묻는다.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일정 요건의 사람을 말한다.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하는자로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하는자로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을 적용할 때 자경농민은 누구인지.

회답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의 자경농민은 해당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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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55 (<time datetime="1992-02-12">1992.02.12</time> 회신), "증여세 면제상 자경농민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14)
원 제목
‘자경농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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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