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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상 자경농민은 누구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세 면제상 자경농민은 누구인가?2. 최신 회답1996.05.0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거주지, 연령 및 직접 영농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농지 등을 증여받을 때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거주지, 연령 및 직접 영농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 46014-1126
농지 등을 증여받을 때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거주지, 연령 및 직접 영농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 46014-756
농지 등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대상인 자경농민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지·연령·영농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자경농민으로 본다.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01254-355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정의를 묻는다.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일정 요건의 사람을 말한다.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