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협의분할 후 지분 증여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81회신일 2018.01.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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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1.02

같은 날 증여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지분 양도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신고기한 후 협의분할과 지분 증여의 과세 및 이후 상속주택 지분 양도의 특례를 물었다. 같은 날 증여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지분 양도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유상 취득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갑·을·병 외 3인은 신고기한 후 협의분할로 주택과 토지를 갑·을·병 공동소유로 등기했다. 같은 날 병은 자신의 지분을 갑과 을에게 증여했다. 갑은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회답

법령해석과-1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를 상속인들(갑, 을, 병 외 3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을”, “병”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날 상속인 “병”이 자신이 취득한 지분을 “갑”과 “을”에게 증여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등록일에 “갑”과 “을”이 “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갑”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갑”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등기․등록을 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 협의분할 등기와 같은 날 이루어진 지분 증여의 과세 및 이후 상속주택 지분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회답

상속인들이 신고기한 후 협의분할로 갑·을·병 공동소유 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병이 지분을 갑과 을에게 증여하면, 등기·등록일에 갑과 을이 병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갑이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급해 취득한 지분은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보고, 증여받은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81 (2018.01.02 회신), "협의분할 후 지분 증여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72)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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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