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전환사채 저가 인수 이익은 언제 증여로 계산하는가?
해당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한다.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로 초과 인수하여 얻은 이익의 과세와 계산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한다. 증여이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인 전환사채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먼저 교부받으면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40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이익의 계산시기는 전환사채의 취득일임
본문(원문)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은 전환사채 취득일(해당 전환사채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며, 대금청산일 전에 전환사채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저가 인수·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와 증여이익 계산시기.
회답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은 전환사채 취득일(해당 전환사채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며, 대금청산일 전에 전환사채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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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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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상속증여-21000 (2015.05.19 회신), "전환사채 저가 인수 이익은 언제 증여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79)
- 원 제목
- 전환사채 저가 인수·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