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환사채 저가 인수 이익은 언제 증여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상속증여-21000회신일 2015.05.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환사채 저가 인수 이익은 언제 증여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46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19

해당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한다.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로 초과 인수하여 얻은 이익의 과세와 계산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한다. 증여이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인 전환사채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먼저 교부받으면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40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이익의 계산시기는 전환사채의 취득일임

본문(원문)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은 전환사채 취득일(해당 전환사채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며, 대금청산일 전에 전환사채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저가 인수·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와 증여이익 계산시기.

회답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은 전환사채 취득일(해당 전환사채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며, 대금청산일 전에 전환사채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부0157 심판결정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546 심판결정
    2026.04.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155 심판결정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009 심판결정
    2026.04.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046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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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 2025중3319 심판결정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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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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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 2025부3121 심판결정
    2025.11.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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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202 심판결정
    2025.07.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상속증여-21000 (2015.05.19 회신), "전환사채 저가 인수 이익은 언제 증여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79)
원 제목
전환사채 저가 인수·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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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