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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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8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4건 · 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우리사주 포기분 배정은 증여로 보나?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신주인수권을 구 주주의 본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5.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배정권을 포기해 다른 주주의 지분이 늘어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의 본래 지분비율대로 배정하면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 포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2 제3자 명의 상속재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1990.03.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3 비특수관계자 간 유상양도도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간에 재산을 유상양도한 때에는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12.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유상양도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다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식만 유상양도이고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4 신주인수권 포기로 지분이 늘면 증여인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배정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초과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 차액을 증여받은
상속증여세-1989.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자의 지분비율이 늘어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346, 1989.08.31을 제시했다.

255 명의재산을 매각해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를 이전하거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상속증여세-1989.09.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명의자로 등기한 상태에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6 종중재산을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문제는 발생하지 아니
상속증여세-198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대표자와 구성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의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806을 참조한다.

257 공공법인이 무상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법 상 ‘무상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및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수증자가 공공법인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법인세법1989.06.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58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 환원은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상속증여세-1989.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신탁해지로 환원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10이 제시되었다.

259 종중재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종중・동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 문제는 발생하지
상속증여세-1989.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대표자나 여러 구성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의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06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60 원당첨자 명의 대금 지급은 증여인가?
타인이 당첨 받은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1988.1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당첨권 매수인이 원당첨자 명의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그 지급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매매로 취득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1 원당첨자 명의로 대금을 내면 증여인가?
타인이 당첨 받은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1988.10.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당첨권 매수인이 원당첨자 명의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매매로 취득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2 실권주 초과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 인수케 함으로써 신주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상속증여세-1988.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에게 지분비율보다 많이 배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발생하면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생긴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초과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3 타인 명의로 부동산 계약만 해도 증여로 보나?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8.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단순히 타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타인 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특정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명의만 타인으로 한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4 제3자 명의 등기재산은 증여의제에 해당하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1988.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증여의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19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65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8.04.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방적으로 등기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의의 시기·형태는 불문하며, 일방적 등기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6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
상속증여세-1988.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절차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2194와 재산01254-15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67 제3자 명의 등기 재산은 증여로 보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1987.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 재산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68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제3자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7.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증여의제 대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을 해지해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69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은 증여로 보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1987.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70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1987.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2194, 1983.06.27을 제시한다.

271 학교법인과 출연자는 특수관계자인가?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자의 관계가 학교법인과 동학교법인에 출연한 자와의 관계인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7.04.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 이익에서 학교법인과 출연자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학교법인과 그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2 학교법인과 출연자는 신주인수권 포기 시 특수관계자인가?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자의 관계가 학교법인과 동학교법인에 출연한 자와의 관계인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7.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이익을 받은 자가 학교법인과 출연자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학교법인과 그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는 해당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상속세법상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와 시행령의 특수관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3 양도자의 친지는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가?
증여의제로 보는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재산양도・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자의 친지의 범위는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상속증여세-1987.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적용 시 양도자의 친지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의 한정된 범위에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기존 회신문 소득1264-481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74 차용 후 관계회사에 매각하면 증여의제인가?
양도자와 양수회사 간의 거래 행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저가, 고가 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6.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차용한 뒤 그 특정인의 관계회사에 부동산을 매각한 거래가 증여의제인지 물었다. 저가·고가 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양도자와 양수회사 간 관계 및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275 사업자대표 변경이 배우자 간 사업 증여에 해당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증여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승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상품・기구・기계 등 모든 재산을
상속증여세-1986.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사업 양도·양수가 증여의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승계 사업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재산이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76 등기재산의 명의가 다르면 증여의제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1985.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277 신탁해지 명의 환원은 증여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1985.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신탁해지로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재산1264-110, 1985.01.14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78 학교법인과 출연자는 신주 포기 시 특수관계인가?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학교법인과 동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5.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이익을 받은 자가 학교법인과 출연자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학교법인과 그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9 명의가 다른 등기재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1985.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280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1985.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281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의제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1985.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에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구체적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82 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1985.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에게 등기된 재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10이 제시되었다.

283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1985.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4 제3자 명의 재산은 증여로 의제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1985.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194, 1983.06.27.이 제시되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