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로 부동산 계약만 해도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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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로 부동산 계약만 해도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 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단순히 타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타인 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특정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명의만 타인으로 한 계약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단순히 타인 명의로 계약했다. 원문에는 등기 여부 등 추가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단순히 타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회답

단순히 타인 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01 (<time datetime="1988-09-06">1988.09.06</time> 회신), "타인 명의로 부동산 계약만 해도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15)
원 제목
특정부동산을 단순히 타인명의로 취득함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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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