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차용 후 관계회사에 매각하면 증여의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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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용 후 관계회사에 매각하면 증여의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가·고가 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계약금을 차용한 뒤 그 특정인의 관계회사에 부동산을 매각한 거래가 증여의제인지 물었다. 저가·고가 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양도자와 양수회사 간 관계 및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계약금을 특정인에게서 차용하여 지급하였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그 특정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에 매각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자와 양수회사 간의 거래 행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저가, 고가 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계약금을 특정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고 후일 당해 부동산을 그 특정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에 매각하여 동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양도자와 양수회사 간의 거래 행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저가, 고가 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인에게 계약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뒤 그 특정인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매각하고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증여의제 해당 여부.

회답

양도자와 양수회사 간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저가·고가 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55 (<time datetime="1986-07-24">1986.07.24</time> 회신), "차용 후 관계회사에 매각하면 증여의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69)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저가・고가 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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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모에게 받은 돈 증여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