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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과 출연자는 신주인수권 포기 시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교법인과 그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는 해당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이익을 받은 자가 학교법인과 출연자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학교법인과 그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는 해당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상속세법상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와 시행령의 특수관계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의 관계가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의 관계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자의 관계가 학교법인과 동학교법인에 출연한 자와의 관계인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83, 1985.07.27)을 참조.
상속세법 제3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자의 관
계가 학교법인과 동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와의 관계인 경우 이는 동법 시
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서 학교법인과 그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83, 1985.07.27)을 참조.
상속세법 제3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자의 관계가 학교법인과 동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와의 관계인 경우 이는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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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02 (1987.04.13 회신), "학교법인과 출연자는 신주인수권 포기 시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00)
- 원 제목
- 신주인수권포기 시 학교법인과 출연자와의 관계인 경우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