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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재산을 매각해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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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로 등기한 상태에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명의자로 등기한 상태에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르다.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상태에서 해당 재산을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를 이전하거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규정은 권리를 이전하거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 규정으로서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상태에서 그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상태에서 그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중08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2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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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99 (<time datetime="1989-09-04">1989.09.04</time> 회신), "명의재산을 매각해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46)
- 원 제목
-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