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우리사주 포기분 배정은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4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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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리사주 포기분 배정은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의 본래 지분비율대로 배정하면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배정권을 포기해 다른 주주의 지분이 늘어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의 본래 지분비율대로 배정하면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 포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했다. 신주인수권은 구주주의 본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신주인수권을 구 주주의 본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의 본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배정권을 포기하고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의 본래 지분비율대로 배정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475 (<time datetime="1990-05-18">1990.05.18</time> 회신), "우리사주 포기분 배정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71)
원 제목
법인의 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 배정 권리를 포기하여 다른 주주 지분이 늘어난 경우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