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양도자의 친지는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자의 친지는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의 한정된 범위에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증여의제 적용 시 양도자의 친지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의 한정된 범위에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기존 회신문 소득1264-481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의제로 보는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재산양도・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자의 친지의 범위는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81, 1984.02.0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81, 1984.02.07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의제로 보는 특수관계자 간 재산 양도·양수에서 양도자의 친지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81, 1984.02.07)을 참조한다.

붙임: 소득1264-481, 1984.02.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48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25 (<time datetime="1987-02-27">1987.02.27</time> 회신), "양도자의 친지는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10)
원 제목
특수관계자의 범위(양도자의 친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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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