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을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종중재산을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89.12.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12.28

증여세 과세 문제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종중 등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구성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문제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9.12.28 · 미확인 · 재산01254-4757

종중 등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구성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문제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9.07.15 · 미확인 · 재산01254-2606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대표자와 구성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의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806을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