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 포기로 지분이 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7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인수권 포기로 지분이 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자의 지분비율이 늘어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346, 1989.08.31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배정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초과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346, 1989.08.3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46, 1989.08.31

정제 정리

질의

자본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지분이 변경된 경우 증여의제 여부.

회답

당청이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346, 1989.08.31) 사본을 참조한다.

붙임:

· 재산01254-2346, 1989.08.3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346 특수관계자가 초과 배정받은 신주는 증여로 보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70 (<time datetime="1989-10-07">1989.10.07</time> 회신), "신주인수권 포기로 지분이 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72)
원 제목
자본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지분변경 시 증여의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