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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자 간 유상양도도 증여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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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없다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유상양도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다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식만 유상양도이고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 사이에 재산을 유상양도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간에 재산을 유상양도한 때에는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간에 재산을 유상양도한 때에는 동법 제34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형식적인 유상양도로서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 사이의 재산 유상양도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 사이에 재산을 유상양도한 때에는 동법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형식적인 유상양도로서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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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23 (1989.12.19 회신), "비특수관계자 간 유상양도도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49)
- 원 제목
-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간에 유상양도시 증여의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