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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첨자 명의로 대금을 내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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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당첨권 매수인이 원당첨자 명의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매매로 취득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이 당첨받은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이 당첨 받은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이 당첨받은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아파트당첨권을 실제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이 당첨받은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그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해 아파트당첨권을 실제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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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24 (1988.10.21 회신), "원당첨자 명의로 대금을 내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70)
- 원 제목
- 타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