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학교법인과 출연자는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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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법인과 출연자는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교법인과 그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 포기 이익에서 학교법인과 출연자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학교법인과 그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가 각각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의 관계이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자의 관계가 학교법인과 동학교법인에 출연한 자와의 관계인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83, 1985.07.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재산 01254-2283, 1985.07.27)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인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자의 관계가 학교법인과 동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와의 관계인 경우 이는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서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283(1985.07.27)을 참조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따른 신주인수권 포기의 증여의제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익을 받은 자가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의 관계인 경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88 (<time datetime="1987-04-30">1987.04.30</time> 회신), "학교법인과 출연자는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46)
원 제목
증여세 과세시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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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