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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초과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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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발생하면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유상증자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에게 지분비율보다 많이 배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발생하면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생긴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초과 인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했다. 발생한 실권주를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 지분비율을 초과해 배정받아 인수했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 인수케 함으로써 신주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
본문(원문)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인수케 함으로써 신주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에게 지분비율을 초과해 배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신주의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의제로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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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886 (<time datetime="1988-10-13">1988.10.13</time> 회신), "실권주 초과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93)
- 원 제목
-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 행사 포기로 다른 특수관계자에게 지분비율 초과 배정 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