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업자대표 변경이 배우자 간 사업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대표 변경이 배우자 간 사업 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승계 사업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재산이 과세대상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사업 양도·양수가 증여의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승계 사업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재산이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증여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승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상품・기구・기계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3855, 1983.11.1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855, 1983.11.12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번호상 사업자대표를 변경할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사업의 양도·양수가 증여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합니다.

· 소득1264-3855, 1983.11.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85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31 (<time datetime="1986-07-23">1986.07.23</time> 회신), "사업자대표 변경이 배우자 간 사업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66)
원 제목
사업자등록번호상 사업자대표를 변경할 때 증여의제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