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국내복귀 사업장 신설도 감면받을 수 있나?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새 사업장이 증설요건을 충족하면 증설 감면을 받고, 신설 후 해외사업장을 축소해도 국내복귀 감면이 가능하다.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신설 후 해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과 부수 폐기물 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그 공급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폐기물 처리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제외된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 및 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한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과 대체투자 모두 공제 가능하며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대상 자산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고 이에 추가하여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를 포함) 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기계를 이전해 종전과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공장 이전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기계를 그대로 이전하고 다른 기계를 증설해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본다. 신설 공장을 기한 내 시공ㆍ준공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