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도시철도 신호설비 제작·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09회신일 2017.08.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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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철도 신호설비 제작·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8.16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제작·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와 전자연동장치 인터페이스 계전기의 제작·설치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다. 해당 설비는 도시철도의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다.

질의요지

도시철도의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제작·설치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68

본문(원문)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인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 및 전자연동장치 인터페이스 계전기 제작·설치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작·설치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 및 전자연동장치 인터페이스 계전기의 제작·설치가 영세율 적용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해당 제작·설치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그 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09 (2017.08.16 회신), "도시철도 신호설비 제작·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80)
원 제목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 등의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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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