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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범위와 투자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9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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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범위와 투자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원설비는 특례법상 설비만, 투자금액은 신규건설·증설 목적 금액만 해당한다.

전원설비의 의미, 사회간접자본 투자금액의 범위와 투자 시기를 물었다. 전원설비는 특례법상 설비만, 투자금액은 신규건설·증설 목적 금액만 해당한다. 투자 또는 건설 시기는 대가가 지급되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과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대한 투자 시기란 투자대가로 지급되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10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전원설비"라 함은 전원개발에 관한특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원설비만을 말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에는 신규건설과 증설만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과 동법동조 제2항 제1호의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대한 투자(건설)시기란 투자(건설)대가로 지급되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전원설비의 의미.

2.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

3.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건설 시기.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10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전원설비"라 함은 전원개발에 관한특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원설비만을 말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에는 신규건설과 증설만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과 동법동조 제2항 제1호의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대한 투자(건설)시기란 투자(건설)대가로 지급되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10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99 (<time datetime="1992-09-25">1992.09.25</time> 회신),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범위와 투자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83)
원 제목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 및 건설시 소요된 금액에 대한 투자 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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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