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용량 부족으로 늘린 공해방지시설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9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량 부족으로 늘린 공해방지시설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능력이 현저히 큰 설비로 교체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늘도록 확장한 경우는 증설에 포함되지만 단순 자본적 지출은 제외된다.

용량 부족으로 공해방지시설을 증설한 경우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능력이 현저히 큰 설비로 교체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늘도록 확장한 경우는 증설에 포함되지만 단순 자본적 지출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투자세액공제 대상 증설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공해방지시설의 용량이 부족해 설비를 증설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 시설부지의 증설범위에는 기존설비를 능력이 현저히 큰 설비로 개체 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하는 것은 포함하는 것이나 동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적 지출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 시설부지의 증설범위에는 기존설비를 능력이 현저히 큰 설비로 개체 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하는 것은 포함하는 것이나 동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적 지출은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투자세액 공제대상 증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해방지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증설한 경우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공해방지 시설부지 증설 범위에는 기존 설비를 능력이 현저히 큰 설비로 교체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증설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적 지출은 제외합니다.

이유

투자세액공제 대상 증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97 (<time datetime="1989-02-20">1989.02.20</time> 회신), "용량 부족으로 늘린 공해방지시설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08)
원 제목
공해방지시설용량부족으로 증설하였을 경우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