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신축·증축해 팔면 비과세되나?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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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해외 근무로 온 가족이 이주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인가?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거주를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해외 이주에 따른 주택 양도에는 거주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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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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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대장상 주택인 점포도 실제 주택으로 보나?점포를 용도 변경하여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했지만 실제 점포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점포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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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혼인으로 분가한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가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며 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89.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부모와 분가한 자녀의 주택을 별개의 1세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와 별도 거주지를 둔 경우 별개의 1세대로 보며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830 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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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주거용으로 쓰지 않는 축사도 주택으로 보나?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며,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사용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89.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축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사용 건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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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6개월 내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3495와 재산01254-2489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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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기준일 당시 비과세 주택의 처분 요건은?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의 주택 처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적용에는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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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1988년 당시 비과세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과 등기 조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1988.08.25 현재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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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주택 양도에 100분의 5 세율이 적용되는가?거주자가 82.5.18부터 83.6.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00분의 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된 고급주택 및 미등기 자산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양도소득세-1989.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에 100분의 5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특례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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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점포가 함께 있는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1989.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472, 1987.12.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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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세대전원이 타 지역으로 옮기면 비과세되나?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된다.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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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3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동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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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주택에 1년 이상 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
양도소득세-1989.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주민등록이 없어도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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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주택 공동소유자는 각자 1주택자로 보는가?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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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주택을 취득한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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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6개월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 대상인가?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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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6월 내 주택 양도와 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나?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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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1988년 경과기한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1988.8.25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8.25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라면 그 양도는 비과세소득으로 본다. 해당 주택의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1988년 8월 25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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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1988년 비과세 주택의 양도기한은 언제인가?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세청 소관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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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비과세 주택을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판단의 전제는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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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1988년 당시 비과세 주택의 양도기한은?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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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나?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 소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관련 비과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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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1988년 당시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은?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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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인가?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양도소득세-1989.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그 밖의 용도가 혼용된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본다. 건물 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겸용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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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1988년 비과세 주택의 양도와 등기 요건은?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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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목욕탕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주택이 되는가?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등 사업장 건물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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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위자료로 주택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붙나?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명목으로 주택의 명의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위자료조로 명의이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6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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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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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1988년 당시 비과세 주택의 양도기한은?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이미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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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5년 보유 주택도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나?양도한 주택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 취득일 이후 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한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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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근무지 재이동 후 통산 거주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1989.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 후 돌아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주택에서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158, 1988.04.2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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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근무형편상 이주한 뒤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된다.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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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추후 잔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
양도소득세-1989.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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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1세대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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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8.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에 살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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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전원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8.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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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요?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8.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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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
양도소득세-1988.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소득세법시행령상 1년 이상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거주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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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 요건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1988.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1459, 1987.06.01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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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퇴거 후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1988.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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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8.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78, 1986.04.23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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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8.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에 살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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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한 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08.25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8.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168, 1988.11.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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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안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8.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2489와 재산01254-2845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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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타 지역 이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8.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된다.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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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주택이 거주이전용 신규 취득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이사한 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이전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서류(종전주택 및 이사한 주택의 등기부 등본등)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산세과에 문의 바
양도소득세-1988.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에 이사한 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 취득한 주택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취득 및 이전 여부가 불분명해 판단할 수 없다. 종전주택과 이사한 주택의 등기부 등본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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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집도 비과세될 수 있나?1세대2주택의 경우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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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다른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직장과 같은 시에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관련 규정의 일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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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인가요?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양도소득세-1988.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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