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88년 당시 비과세 주택의 양도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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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88년 당시 비과세 주택의 양도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 그날부터 6월 이내의 주택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정제 정리

질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857 1988년 개정 당시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81 (<time datetime="1989-02-20">1989.02.20</time> 회신), "1988년 당시 비과세 주택의 양도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80)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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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