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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안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은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2489와 재산01254-2845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 재산01254-2845, 1988.10.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 재산01254-2845, 1988.10.05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1. 재산01254-2489, 1988.09.05
2. 재산01254-2845, 1988.10.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89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은?
- 재산01254-2845 미등기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세율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6개월 안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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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75 (<time datetime="1988-11-03">1988.11.03</time> 회신), "6개월 안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92)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