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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안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6개월 안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89.12.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4665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175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2489와 재산01254-2845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