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현재 소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관련 비과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정제 정리

질의

현재 소유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9(1988.09.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75 (<time datetime="1989-02-18">1989.02.18</time> 회신),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74)
원 제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