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에 1년 이상 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에 1년 이상 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주민등록이 없어도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64, 1987.12.15)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364, 1987.12.15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거주에 따른 비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64, 1987.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364, 1987.12.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55 (<time datetime="1989-04-04">1989.04.04</time> 회신), "주택에 1년 이상 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98)
원 제목
1년 이상 거주에 따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