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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재이동 후 통산 거주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주택에서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지 이동 후 돌아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주택에서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158, 1988.04.2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했으나 주택을 양도하지 않았다. 다시 근무지가 이동되어 주택 소재 시・읍・면으로 전입한 뒤 소유주택에서 통산 1년 이상 거주했다.
질의요지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58, 1988.04.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58, 1988.04.21
정제 정리
질의
근무지 이동 후 다시 주택 소재지로 전입하여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소유주택에서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재산01254-1158, 1988.04.21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158 재전입 후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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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1 (<time datetime="1989-01-25">1989.01.25</time> 회신), "근무지 재이동 후 통산 거주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99)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