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년 이상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95회신일 1988.12.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이상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09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소득세법시행령상 1년 이상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거주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소득세법시행령상 주택의 1년 이상 거주기간 계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154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 거주”에 대한 거주기간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364, 1987.12.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64, 1987.12.15

정제 정리

질의

구소득세법시행령상 “1년이상 거주”에 대한 거주기간 계산 방법.

회답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154호) 제15조에 따른 “1년이상 거주”의 거주기간 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64, 1987.12.15)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3364, 1987.12.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95 (1988.12.09 회신), "1년 이상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21)
원 제목
1년 이상 거주에 따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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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