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사한 주택이 거주이전용 신규 취득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사한 주택이 거주이전용 신규 취득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취득 및 이전 여부가 불분명해 판단할 수 없다.

1987년에 이사한 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 취득한 주택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취득 및 이전 여부가 불분명해 판단할 수 없다. 종전주택과 이사한 주택의 등기부 등본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87년에 ○○주공아파트로 이사했다. 이 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 취득한 주택인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이사한 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이전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서류(종전주택 및 이사한 주택의 등기부 등본등)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산세과에 문의 바람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1987년에 이사한 주택(○○주공아파트)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이전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서류(종전주택 및 이사한 주택의 등기부 등본등)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산세과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1987년에 이사한 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 취득하여 이전한 주택인지 여부.

회답

1987년에 이사한 주택(○○주공아파트)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이전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서류(종전주택 및 이사한 주택의 등기부 등본등)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산세과에 문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49 (<time datetime="1988-10-24">1988.10.24</time> 회신), "이사한 주택이 거주이전용 신규 취득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72)
원 제목
이사한 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이전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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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