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을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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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과세 주택을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판단의 전제는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정제 정리

질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857 1988년 개정 당시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80 (<time datetime="1989-02-20">1989.02.20</time> 회신), "비과세 주택을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79)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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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