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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분가한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와 별도 거주지를 둔 경우 별개의 1세대로 보며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혼인으로 부모와 분가한 자녀의 주택을 별개의 1세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와 별도 거주지를 둔 경우 별개의 1세대로 보며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830 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의 세대원이던 자가 혼인해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배우자와 별도 거주지에서 거주한다. 해당 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가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며 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830, 1988.07.04)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30, 1988.07.04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배우자와 거주하는 자를 별개의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별개의 1세대로 봅니다. 자 명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재산01254-1830(1988.07.04)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830 일부 세대원이 사업상 못 살아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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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04 (<time datetime="1989-05-01">1989.05.01</time> 회신), "혼인으로 분가한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1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