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과 다른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61회신일 1988.10.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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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장과 다른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17

질의의 주택은 직장과 같은 시에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직장과 같은 시에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관련 규정의 일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주택은 직장과 같은 시에 소재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495, 1985.11.21)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직장과 같은 시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정제 정리

질의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직장과 같은 시에 있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은 질의회신문(재산 01254-3495, 1985.11.21)을 참조한다.

2. 질의의 경우 직장과 같은 시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495 근무상 타 지역 이주 시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61 (1988.10.17 회신), "직장과 다른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49)
원 제목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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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