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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주택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자료조로 명의이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위자료 명목으로 주택의 명의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위자료조로 명의이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6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69, 1988.04.06)사본을 참조하시고,
2. 이 때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969, 1988.04.06
정제 정리
질의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69, 1988.04.06.을 참조합니다.
2.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969 이혼 위자료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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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7 (<time datetime="1989-01-31">1989.01.31</time> 회신), "위자료로 주택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36)
- 원 제목
-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