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48회신일 1989.04.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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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04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소유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동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소유하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소유하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48 (1989.04.04 회신), "3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30)
원 제목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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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