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집도 비과세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55회신일 1988.10.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집도 비과세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24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1세대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 삭제<1979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소유 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의 경우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하시되

2.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순차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

회답

1.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9(1988.09.05)를 참조합니다.

2.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55 (1988.10.24 회신),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집도 비과세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77)
원 제목
1세대2주택자가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