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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가 없으면 증여의제일을 어떻게 정하나?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상속증여세 - 201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명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명의개서 여부와 증여의제 기준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전 처리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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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가 없으면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는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5.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상 명의개서 시점을 물었다. 관련 서류와 지급관계 등으로 확인되는 양도일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본다.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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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나?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상속증여세 - 2013.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를 언제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증여시기이다.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주주명부에 기재했다면 명의개서일로 하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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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주 명의를 둔 주식은 언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요? 2002.12.31. 이전에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명의개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3.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일은 20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 취득한 주식의 주주명부에 기존 주주 명의를 둔 경우의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분에 해당하여 2005.1.1.에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취득자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기재해 주주명부를 작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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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상속증여세 - 2006.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증여시기이다.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주주명부에 기재했다면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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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인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다뤘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일정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된다.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수증자 정보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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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증여와 환원 시기는 언제인가? 주식 또는 기명사채의 경우 증여와 환원시기는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등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증여·환원 시기와 명의신탁주권 장외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명부 기재 때를 증여·환원 시기로 본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장외거래는 법정 납세의무자와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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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이며,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됨
상속증여세 - 200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보관하던 상장주식을 영리법인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주식을 인도받은 것이 확인되는 날이 증여시기이며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구체적인 인도와 수령증 및 증권거래소 공시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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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나? 1997.01.0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을 1997.01.01부터 1998.12.31까지 의 기간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도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7년 전에 타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구주로 받은 무상주도 구주와 함께 유예기간에 전환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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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없는 손자 양도주식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주식을 손자에게 양도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200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주식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명의개서가 없고 양도계약서 등이 경리직원에 의해 단순 작성됐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과 증권거래세 신고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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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명전환신고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타인명의로 신탁한 사실과 당해 주식 등을 실질소유자에게 명의전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주주명
상속증여세 - 1997.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에 첨부할 구비서류를 물었다. 명의신탁과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구비서류에는 명의신탁 약정서나 해지약정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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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개서일은 언제이며 예금도 대상 재산인가?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며, 예금・보험금 등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아님
상속증여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예금·보험금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물었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며, 예금과 보험금은 해당 재산이 아니다. 신탁 해지로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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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5.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명의개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며 주주명부 등재 때를 명의개서일로 본다. 증여재산은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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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없는 주식 명의개서도 증여인가요?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한 주식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그 주식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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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거나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날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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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없는 주식 명의개서는 증여인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개서일이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 증여로 보지
상속증여세 - 1994.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개서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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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권리이전,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개서일이란 취득자의 주소,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고 증여재산가액
상속증여세 - 1994.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명의개서일로 보며 그날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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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개서일은 어느 때를 말하는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상법규정에 의해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 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다. 상법의 주식 명의개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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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출연 주식은 어느 시점 명부로 계산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부분의 계산은 주주명부의 폐쇄일이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만일) 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 199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분 계산 기준일을 묻는다. 주주명부 폐쇄일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명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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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과세되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신주에 대한 사실상의 인수자와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때에는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이 적용 되는
상속증여세 - 199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의 사실상 인수자와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구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자본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배정하면서 실질 인수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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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올린 비상장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상장주식을 주주명부상 타인명의로 한 경우에는 그 타인명의로 등재한 때에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주주명부에 타인 명의로 등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등재할 때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는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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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증여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이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와 동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