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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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적격인적분할로 구주가 소멸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완전모회사 구주가 소멸하고 분할신설법인 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주식의 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 대체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중 신주로 대체된 분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된다.

2 자본금 변동 없는 주식병합은 주식 처분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납입자본금 변동 없는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는 조특법§38① 본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을 수령한 부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후 자본금 변동 없이 하는 주식병합이 주식 처분인지 물었다. 발행주식 수만 줄이는 병합에 따른 주식 수 감소는 처분이 아니다. 신주를 받지 못한 단주의 처리대금을 수령한 부분은 처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미교부 모회사 주식도 처분비율에 포함하는가?
교환일 전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않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의 사후관리에서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기존 자회사 주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기존 자회사 주식에도 모회사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금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교부한 주식 수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의 포괄적 교환에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소규모 주식교환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상법§360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에 조특법§38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주식교환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도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포괄적 교환에는 상법상 소규모 주식교환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분할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의 과세특례에서 분할신설법인이 1년 이상 사업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분할 사업부문의 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7 분할 전 기간도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1년 이내인 분할신설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1년 이상 사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승계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적격물적분할 법인이 분할등기일부터 1년 이내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8 포괄적 교환 주식과 무상주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전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에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며,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에 기초하여 배정받은 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일부의 양도소득세와 이후 받은 무상주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주식발행초과금 재원의 무상주도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포괄적 교환 후 무증자합병하면 과세특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후 무증자합병과 완전모회사 주식 처분 시 과세처리를 물었다. 포합주식 관련 자산조정계정 손금산입액은 익금에 넣지 않고 소멸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은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무증자합병의 포합주식은 자기주식 소각인가?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증자합병에서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자기주식 소각과 동일한지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하는 것과 결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 산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받은 주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여 교부받은 주식을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지 않았다면 조특법 제14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벤처기업 주식을 포괄적 교환한 뒤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이 법정 취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교부받은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방법으로 취득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포괄적 교환 후 모회사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완전자회사의 주주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4항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뒤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면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포괄적 교환 등의 양도차익은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 전까지 과세이연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자기지분 미교부 시 주식가액 비율은?
A법인이 B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되면서 A법인(완전모회사)이 교환일로부터 2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B법인(완전자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지분비율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완전모회사의 기존 자기지분에 주식을 교부하지 않을 때 발행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을 실제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를 반영해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포괄적 주식교환도 계속사업 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그 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완전자회사가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내국법인이 주식교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5 주식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개인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의 개인주주가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인주주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포괄적 교환 시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포괄적 교환・이전시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를 주식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이 교체될 때 장기보유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구주식의 고객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계산한다. 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이 교체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식 교환 후 지주회사 전환도 설립 특례인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로 된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이 현물출자 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설립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내국인이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가 된 근거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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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