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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도 계속사업 요건을 갖추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전자회사가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완전자회사가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내국법인이 주식교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해당 자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그 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그 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제1호의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국법인의 계속사업 요건 충족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그 자회사가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제1호의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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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5 (<time datetime="2013-05-27">2013.05.27</time> 회신), "포괄적 주식교환도 계속사업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66)
- 원 제목
- 현물출자시 사업의 계속영위 여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